의료사고 수사·형사특례 담긴 법안에 환자단체 "위헌 소지" 비판
환자단체연합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기자회견
필수의료 범위·중대한 과실 기준 등 놓고 이견 표출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료사고에 대한 수사특례와 형사특례를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대표발의된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9일 "의료계의 과도한 사법리스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소제기 불가 특례 신설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총 9개 환자단체가 소속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 대표발의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쟁점을 이같이 반박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윤·한지아·박희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필수의료행위 범위 △중대한 과실의 범위 △형의 감면 특례 △공소제기 불가 특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 △무과실 보상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한다.
쟁점 중 하나는 '필수의료행위'의 범위다. 김윤 의원안은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국민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포함하도록 했고 한지아·박희승 의원안은 응급환자 진료와 중증질환·심혈관·뇌혈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연합회는 "필수의료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면 사실상 미용·성형을 제외한 대부분 의료행위가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응급·외상·분만·중증소아로 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안은 설명·동의 위반, 오수술, 투약 오류, 혈액형 불일치 수혈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에 더해 연합회는 진료기록 허위 작성, 영상정보 변조·훼손, 기록 열람 거부 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형사특례'와 관련해 김윤·한지아·박희승 의원안은 요건 충족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형 감면 또는 공소제기 불가 특례를 두도록 했다. 손해배상 전액 지급과 책임보험 가입, 설명의무 이행 등을 요건으로 규정한 안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사망 의료사고까지 공소제기를 원전 차단하는 것은 헌법상 생명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면책 조항을 위헌 결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수사특례를 위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에 대해 의원안은 심의 기간 검·경에 출석요구나 기소 자체를 요청할 수 있게 했으나 연합회는 출석요구 자제에 동의하면서도 기소 자제 요청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대한 과실 대신 업무상과실과 인과관계 유무를 심의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과도한 사법리스크' 논란에 연합회는 정부 연구를 토대로 반박했다. 의료계는 연평균 754건이 기소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 연구를 통해 1심 형사재판에 회부된 기소 건수는 연평균 34.4건에 불과했다고 연합회는 강조했다.
이밖에 김윤 의원안은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무과실 보상을 분만 외 분야로 확대하고 보상 상한을 3억 원으로 규정했지만 연합회는 "무과실 보상 확대는 형사고소 증가와 보상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의료사고 설명의무 강화와 위로·공감 표현의 증거능력 배제, 의료사고 트라우마센터 설치 등에는 호평이 이어졌다. 그러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폐지안을 놓고선 "책임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고액 손해배상에 대비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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