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7년 부족 의사 수 4260~4800명…다음주 의대 정원 최종 결론(종합)
교육 여건 고려해 단계적 증원 방안도 검토
오는 10일 보정심에서 증원 규모 최종 결정
- 김정은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정부가 2037년 의사 부족수를 약 4260~4800명으로 결정하고, 다음 주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설 연휴 전 표결을 통해서라도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 개최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와 31일 개최된 의학교육계 간담회 결과를 보고받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에 대해 논의했다.
제2차 혁신위 논의 결과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증원 방식과 관련해서는 교육 현장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 증원한 뒤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대학의 준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원 조정 기간을 보다 길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서는 추계 결과를 존중해 정원을 정하되, 증원 초기 교육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교수 인력 확충을 위해 교육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임상실습을 위한 지역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등의 역할 강화, 전공의 수련 등 교육 여건 전반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 등도 제시됐다.
보정심은 그간 다섯 차례 논의를 통해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그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중 2026학년도 모집인원(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전부 지역의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수급추계위가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 산정을 위해 제시한 12개 모형 조합 중 미래 환경 변화와 정책 변화를 모두 반영한 수요모형을 택함으로써 수요모형 3가지와 공급모형 2가지로 이루어진 6가지 모형조합으로 논의대상을 좁혔다.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급격한 정원 변동을 지양하고, 적정 교육 인원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 추계 결과에 따른 정원을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보정심에서는 공급모형 1안과 2안에 대한 종합 검토를 진행했고, 두 모형을 비교한 결과 1안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4262~4800명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라는 심의 기준과 실제 교육 여건, 의료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 현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원 상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증원 상한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학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과 소규모 의과대학의 적정 교육 인원 확보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보정심은 다음 주 추가 논의를 거쳐 의사 인력 증원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 보정심은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의사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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