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민간 구급차 부르면 '할증' 붙는다…병원 도착 후 '대기료' 부과

복지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병원 이송 위한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

2024.9.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앞으로는 병원 이송을 위한 구급차에 응급구조사가 반드시 동승해야 하며, 구급차 이용 시 기본요금·할증·대기 요금이 대폭 조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구급차 인력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응급환자 포함 모든 이송 또는 출동 시 2인 탑승이 의무화되며, 이 중 한 명은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인력이어야 한다.

구급차 요금도 대폭 손질된다. 기본요금과 추가 요금이 인상되며 야간 할증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휴일 할증이 신설된다. 특히 환자를 의료기관에 인계한 뒤 30분이 지나면 대기 요금이 별도로 부과된다.

현장 기록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출동 및 처치기록, 운행기록대장은 모두 전산으로 작성·보관해야 하며,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도 필수 구급약품으로 지정된다.

환자를 의료기관에 인계할 때는 응급의료종사자도 인계 서명 주체로 인정된다.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인력 기준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법령 개정에 따라 구급차 내부 구조도 강화된다. 운전석 칸막이부터 간이침대까지의 거리는 70㎝ 이상 확보해야 하며, 환자실 길이는 최소 290㎝ 이상으로 조정된다.

응급환자이송업체가 보유한 특수구급차 1대당 운전자 2명과 응급구조사 2명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인력 기준도 명시됐다. 교대근무와 차량 회전을 고려해 실질적 운영 역량을 갖춘 사업자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1derla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