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가당음료에 설탕부담금"…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첨가당 함량 따라 100리터당 1000원에서 최대 2만 8000원까지
"당뇨·비만·고혈압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가당음료를 제조·가공 및 수입하는 자에게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6년 보고서에서 설탕의 과다섭취 시 비만·당뇨병·충치 등 질병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처럼 설탕과 같은 당은 각종 성인병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해외(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에서는 이른바 '설탕세'를 부과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8일 SNS플랫폼을 통해 담배처럼 설탕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하고 그 부담금을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활용하면 어떻겠냐며 화두를 던졌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가당음료부담금을 신설하고 각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첨가당 함량이 가당음료 100리터당 1㎏ 이하인 경우 1000원, 1㎏ 초과 3㎏ 이하인 경우 100리터 당 2000원, 3㎏ 초과 5㎏ 이하인 경우 100리터 당 3500원이며 20㎏을 초과한 경우 최대 2만 8000원까지 부과·징수한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의 당류 섭취량은 42.1~46.6g으로 1일 총열량의 10%를 초과해 섭취하고 있었다"며 "복지위 간사로서 당뇨·비만·고혈압 등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설탕부담금 도입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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