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심으로 환자 이송 효율화 시급"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이송체계 정비 중요"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28일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병원 전단계 중증도 분류 교육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응급환자의 이송지연 문제가 최근 심각한 사회 현안으로 대두된 가운데 현장에서는 보다 정확한 중증도 분류작업과 알맞은 의료기관으로의 효율적 이송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의 신속성만 고려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환자 안전에 위해가 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지휘소를 명확히 하고 병원 전단계 중증도 분류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그 산하에 권역 단위 응급환자 이송 조정을 담당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권역 내 환자 이송 통합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또 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의 정확성과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의 내용을 보다 세분화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중증도 분류 관련 교육을 통합해 운영·실시하도록 교육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제대로 된 이송체계 정비 없이 응급실의 환자 수용도만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섣불리 추진된다면, 병원전단계에서의 뺑뺑이만 줄어들 뿐, 환자는 진료 여력이 없는 응급실에서 더욱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응급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이송체계의 효율적 개편과 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교육의 강화를 통해, 응급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붕괴위기에 처한 응급의료체계를 복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