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아닌데 '불법 약국' 차려 70억 체납…건보공단 추적에 덜미

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 운영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체납자 대상…신징수기법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A 씨는 약사가 아님에도 약사로부터 면허대여를 받아 불법으로 약국을 운영해 약 70억 원이 체납됐다. 공단은 장기간 추적과 잠복을 통해 A 씨의 거주지를 특정, 현금 400만 원과 가전제품 10점을 압류했다. 또 끈질긴 설득으로 일시금 1억 원 납부 및 매월 300만 원 분할납부를 확약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체납자 중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 처분을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해 191억 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위법행위로 수익 창출에만 매몰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이며,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또 재산을 은닉처분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위장전입 등 납부 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가 날로 진화하고 있어 징수가 어려운 여건이다.

갈수록 지능적이고 변칙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이 증가함에 따라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상시 확대 운영하고, 타 징수기관 벤치마킹과 징수 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해 신징수기법을 추진함으로써 채권 확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 공단은 숨긴 재산을 찾기 위한 추적·수색·압류 등 고강도 현장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위장 이전하는 면탈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은닉 재산을 발굴·징수했다.

현장징수 대상자는 체납금 납부를 회피하고 가족 및 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잦은 해외여행 및 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대상자들로 선정했다.

특히 공단은 새롭게 추진한 신징수기법을 통해 총 10억 원 규모의 체납금 회수 기반을 마련했다. 이 기법은 △휴면예금 등 확보 △법원 계류 사건 보증 공탁금 △민영보험사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청구권 △불법개설 폐업 의료기관 장비 등 압류 채권을 신규 발굴해 환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은닉 재산 회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또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우회 이전해 실소유를 은닉한 체납자를 상대로 재산 반환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위와 같이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191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며, 2009년 이후 누적징수율을 2024년 말 8.3%에서 2025년 말 8.8%로 끌어 올렸다.

앞으로도 공단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공개·체납정보 신용정보기관 자료제공·현장징수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숨긴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징수하겠다"며 "공단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은닉재산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은 꼭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최고액이 20억 원에서30억 원으로 상향됐다.

1derla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