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지혈증 검진 후 첫 진료비 면제…당뇨 검사도 지원

올해부터 고지혈증 검진 후 첫 진료비가 면제된다. 당뇨병 확진을 위한 검사 혜택도 확대된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올해부터 고지혈증 검진 후 첫 진료비가 면제된다. 당뇨병 확진을 위한 검사 혜택도 확대된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올해부터 고지혈증 검진 후 첫 진료비가 면제된다. 당뇨병 확진을 위한 검사 혜택도 확대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고시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만성질환을 관리해 심뇌혈관질환 등으로 악화하는 일을 줄이자는 취지다.

올해부터 본인 부담 면제 대상 질환에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이 포함됐다. 진찰료와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 질 평가 지원금이 각각 1회 면제된다.

그동안 고혈압과 당뇨병, 결핵, 우울증, 조기 정신증 의심자에 대해서만 검진 후 첫 진료비가 면제됐다.

다만 본인 부담 면제는 추가적인 진료 또는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뤄지는 첫 번째 진료에만 한정된다.

당뇨병 의심 수검자에 대한 지원도 늘어났다. 지난해까지 확진을 위해 진행하는 기본적인 당 검사만 면제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헤모글로빈 A1c(당화혈색소) 검사'도 면제 항목에 포함됐다.

당화혈색소 검사는 최근 2~3개월간 평균 혈당 수치를 나타내는 핵심적인 검사로 당뇨병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