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사장 "담배소송 일부 승소라도 해야…무조건 대법까지 간다"
복지부 소속 공공기관 생중계 업무보고
15일 담배소송 2심 선고…"상고 이유서 준비중"
- 김정은 기자,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강승지 기자 =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오는 15일 예정된 담배소송 2심 선고와 관련해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내겠다고 12일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에서 담배 소송 진행 상황을 묻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질의에 "일부 승소라도 해야 한다"며 "상고는 무조건 갈 것이고, 상고 이유서까지 이미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12년 전 논리기 때문에 다음 상고 때는 작전을 바꿔 갈 것"이라며 "국민들이 폐암이 담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2020년 11월 해당 질병이 흡연 외에도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공단이 지출한 보험급여는 구상권을 통해 청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공단은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이번 판결은 공단이 항소를 제기한 지 약 5년 만에 내려지는 것이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최초의 담배 관련 소송으로, 청구 금액은 약 533억 원에 달한다. 해당 금액은 흡연력이 30년 이상이거나 20갑년 이상인 상태에서 폐암·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진료비(급여비)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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