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사장 "담배소송 일부 승소라도 해야…무조건 대법까지 간다"

복지부 소속 공공기관 생중계 업무보고
15일 담배소송 2심 선고…"상고 이유서 준비중"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강승지 기자 =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오는 15일 예정된 담배소송 2심 선고와 관련해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내겠다고 12일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에서 담배 소송 진행 상황을 묻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질의에 "일부 승소라도 해야 한다"며 "상고는 무조건 갈 것이고, 상고 이유서까지 이미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12년 전 논리기 때문에 다음 상고 때는 작전을 바꿔 갈 것"이라며 "국민들이 폐암이 담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2020년 11월 해당 질병이 흡연 외에도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공단이 지출한 보험급여는 구상권을 통해 청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공단은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이번 판결은 공단이 항소를 제기한 지 약 5년 만에 내려지는 것이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최초의 담배 관련 소송으로, 청구 금액은 약 533억 원에 달한다. 해당 금액은 흡연력이 30년 이상이거나 20갑년 이상인 상태에서 폐암·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진료비(급여비)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1derla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