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가능물질 3-MCPD 초과 검출된 '장수국간장' 판매 중단·회수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장수종합식품공업사(경남 함안 소재)가 제조·판매한 '장수국간장'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각각 내렸다고 9일 밝혔다.
3-MCPD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이 산분해될 때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에 의해 '발암 가능성 물질'을 일컫는 '2B군'으로 분류돼 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1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남 함안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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