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희귀·중증난치 지원 강화…치료제 급여등재 '240일→100일'
고액 진료비 현행 10% 부담하나 추가 인하 검토…하반기 시행
맞춤 특수식 지원 확대, 필수약 주문제조, 의료복지 밀착연계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 희귀질환자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분을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또 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히 건보 급여에 등재하기 위해 급여 적정성 평가와 협상에 걸리는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고, 치료제 부족의 어려움이 완화되도록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과 주문제조 품목을 확대한다.
정부는 5일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워 고액 의료비가 지속 발생하고, 희소한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제를 구하기 어렵다. 장기간 유병과정으로 의료 뿐 아니라 간병, 돌봄, 재활 등 의료와 복지의 연계도 중요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질병관리청은 당면과제인 의료비 부담, 치료제 접근성 문제를 조속히 완화하고 의료-복지가 연계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에 착수한다.
산정특례란 중증질환자의 고액진료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완화하는 제도다. 입원 20%, 외래진료 30~60%의 부담률을 산정특례는 0~10%로 낮춘다. 결핵은 0%, 암 5%, 희귀·중증난치질환은 10% 수준이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의 고액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수준을 현행 10%에서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치료·관리가 필요한 특성, 고액 의료비 부담이 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상반기 중 인하방안을 만들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하반기 시행한다.
질환별 연평균 본인부담액을 보면 2024년 기준 암 73만 원, 심장 119만 원, 뇌질환 116만 원이다. 다만 혈우병 1044만 원, 부신생식기장애 573만 원 등 부담금이 큰 희귀·중증난치질환도 있다. 이에 복지부는 본인부담 금액 초과분은 사후환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또한 이달부터 산정특례 적용대상 희귀질환에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를 추가하고 지속적인 산정특례 적용을 위해 5년마다 필요했던 희귀·중증난치질환 재등록 절차도 환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그간 312개 질환에 대해 재등록할 때 별도의 검사결과를 요구하고 있었지만, 완치가 어려운 특성을 반영해 앞으로는 불필요한 검사 절차를 삭제한다. 샤르코-마리투스 질환 등 9개 질환은 이달부터 재등록할 때 검사를 삭제하고, 전체 질환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저소득 희귀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서 별도로 적용하던 소득·재산 기준을 내년부터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저소득층 지원을 넓혀 나간다.
식이조절이 필요한 희귀질환자에게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즉석밥 등을 지원하고 있고, 지난해 9월부터는 당원병 환자를 위한 특수 옥수수전분 지원을 추가한 바 있다. 올해 사용 현황 등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특수식 지원 품목 확대 검토 및 신제품 개발을 지원해 나간다.
이밖에도 보다 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산정특례,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건강보험 비급여) 등 현재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검토해 체계화하는 작업 역시 병행한다.
근거 생산이 어려운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 허가(식약처)-급여 적정성 평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협상(국민건강보험공단) 절차를 병행하는 사업으로 약제 등재에 걸리는 시간을 330일에서 150일로 단축한다. 올해부터 100일 이내(현재 240일) 가능하도록 해 신속 등재를 제도화한다.
수요가 적어 민간에서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치료제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긴급도입과 주문제조를 확대한다. 기존에 환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했던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올해부터 매년 10개 품목 이상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한다.
공급이 중단됐거나 중단 우려가 있는 필수의약품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제약·유통·의약 분야 협회, 제약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문제조 활성화를 추진한다. 긴급도입, 주문제조 품목 확대 시 희귀질환 치료제를 우선 적용한다.
희귀질환 의심환자와 가족의 유전자 검사 등 진단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사는 데서 연속적으로 진단-치료-관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17개 시도 중 전문기관이 없는 광주, 울산, 경북, 충남 권역을 추가 지정해 지역완결형 진료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희귀질환 등록사업을 현재 17개 전문기관에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를 통해, 환자발생, 임상정보 등을 수집·분석해 치료제 적기 공급·개발 지원 등 환자 편익을 높이는 데에 활용한다. 지난 9월 출범한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 운영에는 속도를 높인다.
앞으로 환자 수요를 기반으로 의료와 복지를 연계한 포괄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이를 위해 희귀질환 실태조사를 상반기 중 분석하고, 질환 및 환자 특성에 따라 유형화해 유형별 복지 수요를 파악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금년부터 우선 시행가능한 대책은 조속히 이행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발굴해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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