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림 간호협회장 "2026년 간호법 현장서 자리잡는 원년 될 것"

[신년사] "적정 환자 수 법제화·진료지원 업무 정착이 관건"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대한간호협회 제공)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2026년은 간호법이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신뢰로 자리 잡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신 회장은 이날 '2026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지난 6월 간호법이 마침내 시행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간호법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간호계의 요구이자, 현장을 지켜온 간호사들의 끈질긴 노력, 국민과 함께 만들어낸 공동의 성과"라면서도 "간호법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 시행은 우리 사회가 간호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시대적 선언이며, 이제 그 선언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할 때"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 돌봄 수요 확대를 언급하며 간호법의 의미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만성질환 관리, 돌봄,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중심에는 간호가 있다"며 "간호법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의 법이다. 그 성과는 오직 현장의 안전, 그리고 국민의 생명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간호법 시행 이후 하위법령과 제도 설계 과정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했다. 신 회장은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하위법령, 불완전하고 일방적인 제도 설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진료지원 업무를 둘러싼 논란에 관해선 "진료지원 업무는 이미 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공식 업무"라며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여전히 간호사의 전문성을 축소·왜곡하며 의료체계 붕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의 법제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신 회장은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법으로 명시하지 않은 한 환자 안전은 구호에 그칠 뿐"이라며 "과중한 업무와 구조적 인력 부족 속에서 간호사의 헌신만을 강조하는 의료체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인력 기준의 법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책무"라고 했다.

신 회장은 2026년 4가지 핵심 목표로 △진료지원 업무 교육·자격 관리 체계 확립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전담간호사 제도의 완전한 법적 정착과 신규 간호사 고용 확대 △통합돌봄 체계 내 간호사 중심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했다.

신 회장은 "협회는 간호사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국민의 생명 앞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고 타협하지 않겠다"며 "희망을 말로 끝내지 않고 변화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