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26개소 지정…내년 본격 시행

상급종합 23개소 305병상, 국립정신병원 3개소 86병상 지정
내년까지 1600병상으로 확대 계획

지난 9월 17일 경북대병원에서 환자가 간병인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보건복지부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집중치료병원)으로 서울대병원 등 26개소를 1차 지정하고 '급성기 정신질환자 집중치료병원 지정 제도'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집중치료병원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치료 효과성과 우선순위가 높은 초발 환자, 응급입원 대상자 등 급성기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기 집중치료를 위해 인력·시설 등 기준을 강화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해당 제도는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의 본사업화 방안으로 도입한다. 그간 법적 근거와 강화된 인력·시설기준을 마련했으며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 등 보상 강화 등을 추진했다.

이번 1차 공모는 상급종합병원(47개소)과 국립정신병원(5개소)을 대상으로 했으며, 상급종합병원 23개소 305개 병상과 국립정신병원 3개소 86개 병상을 집중치료병원 및 집중치료실 병상으로 지정했다. 2차 공모는 내년 상반기에 진행할 예정으로, 기존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기관과 1차에 미신청한 상급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후 지역의 역량 있는 정신병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집중치료병원은 급성기 정신질환 수요 및 지역균형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집중치료실 병상 지정 규모는 응급입원 의뢰 및 비자의입원 발생 건수를 고려해 현재 1134개(시범병상)에서 내년까지 1600개 지정을 목표로 한다. 향후 지역별 상황을 반영해 최종 규모 및 일부 기준은 탄력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집중치료병원은 집중치료실 병상의 10~20%를 응급입원용으로 운영하며, 퇴원 후에도 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퇴원계획 수립, 방문·전화상담 등 사례관리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신응급 초기 대응부터 집중치료, 퇴원 후 지속치료까지 이어지는 정신질환자 치료체계 내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형훈 제2차관은 "급성기 환자들이 제때 제대로 치료받고 일상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신질환 발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들이 고민 없이 선택할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력하여 개선된 치료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