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외에도 '이 이슈' 중요…누락돼선 안돼"
국회입법조사처, 의정갈등 돌아보며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제언
"필수 분야 의료사고 부담 완화, 피해자 구제도 적극 논의돼야"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강화를 공언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그간의 정책 평가와 앞으로의 실행 전략이 담긴 기본계획이 요구된다"면서 "지방의료원의 신설 추진, 공공병원 등에 대한 평가와 보상 강화 등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가 신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처는 장기간 지속되며 국민 일상에 영향을 미친 지난 20개월간의 의정갈등을 톺아보며 갈등으로 불거진 국내 보건의료체계가 안고 있는 과제들을 점검하고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조망하는 총 3편의 의료현안 종합 보고서를 이같이 발간했다.
조사처는 그간의 갈등을 마무리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로 대표되는 보건의료정책의 주요 과제로 논의를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대 24·25학번의 수업이 동시에 이뤄지는 '더블링'에 대비한 교수 인력·시설 및 임상실습 내실화 대책 마련은 시급하다고 봤다.
조사처는 "'더블링' 학년의 실습 과정이 충실히 시행될 수 있는지가 과제"라면서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의학교육 지원방안'에 따라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충분한 교수 인력이 확보되는지 등을 지속해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복귀 시) 특혜라는 비판에도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 특례를 부여한 만큼 보건복지부는 엄정한 시험 관리로 배출될 인력의 질적 관리 관련 국민적 우려에 대응해야 한다. 수련시간 단축과 필수분야 중심의 보상 다각화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대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조사처에 따르면 의사 방문 수, 입원일 등 국내 치료 서비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경제적 부담으로 의료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험률은 가장 낮아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은 경제적 장애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의 붕괴,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으로 취약한 공급체계를 가지고 있다. 계속되는 보건의료 위기 상황 속에서 필수의료의 공백과 지역·계층 간 건강 불평등이 드러났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걸고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이관 △지역의사제 신설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을 예고했다. 조사처는 "현 정부 의료개혁이 본격화된 가운데 여러 쟁점이 뒤섞여 앞으로의 정책설계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국립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지만 국립대병원협회의 반발은 거센 상황이다. 이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의 부재와 정부 대책에 대한 신뢰 부족에 기인했다는 관측이다.
조사처는 "정부는 국립대학병원과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정책 추진의 전제로 두고, 명확한 정책 목표와 단계별 로드맵 제시와 함께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등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강화 등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된 '지역의사제'(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오는 2027년 도입이 점쳐진다. 반면 의료계는 정책 목표의 불명확성, 인력 양성 및 교육, 경력 개발과 관련해 우려 입장을 내고 있다.
조사처는 "지역의사제는 현재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단 하나의 정답이 아니다"라며 "인력 양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도 제도적 정합성을 갖춰야 하며 인력양성 정책이 의료정책, 보상 정책 등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사처는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에 대해선 "의료인력 배출에 긴 시간이 걸리고 재정적 투자도 필요한 만큼 입법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며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재점화할 수 있어, 수급추계위원회 결과와 이후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쯤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구축·관리 방안 등을 골자로 한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할 전망이다. 조사처는 "공공병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 및 지원 강화, 지방의료원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사처는 "여전히 지방의료원의 재정난과 인력난은 심각하다. 신설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움직임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과 피해자 구제도 남은 과제"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단일 입법·정책으로는 성과를 낼 수 없다.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부담 완화 역시 적극 논의돼야 한다"며 "종합적이고 다층적인 체계가 필요하며, 앞서 제시된 주요 쟁점과 정책과제들이 충분히 고려돼 균형 있는 입법과 정책설계가 요구된다"고 첨언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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