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보행기 사용 중 낙상 잇따라…인증원,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안전벨트 미착용·오사용 사례 확인…환자 이동 관리 허점 드러나

보행 보조기구 사용 중 낙상(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제공)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휠체어·보행기 등 보행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상 사고가 중대한 환자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인증원)은 최근 실제 사고 사례를 토대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하고, 의료진의 점검과 환자 교육 강화를 당부했다.

인증원은 최근 '보행 보조기구 사용 중 낙상'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고 23일 밝혔다.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환자안전사고 정보 분석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확인되거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보건의료기관에 알리는 제도다.

이번 주의경보에는 보행 보조기구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 실제 환자안전사고 사례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과 예방 활동 내용이 포함됐다. 인증원은 보행 보조기구가 이동을 돕는 필수 장비이지만, 사용 방법이 부적절할 경우 오히려 낙상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례를 보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휠체어로 이동하던 환자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식 저하와 기력 저하 증상을 보였고, 검사 결과 왼쪽 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돼 상급병원으로 전원돼 수술을 받았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척추 재활 치료를 위해 허리 보조기를 착용한 환자가 보호자 없이 혼자 보행기를 사용해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턱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다.

인증원 관계자는 "이같은 사고는 보행 능력에 맞지 않는 기구 선택, 안전장치 미사용, 사용 전 점검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발생했다"며 "특히 휠체어 안전벨트 미착용, 보행기 높이 조절 미흡, 바퀴·지지대 상태 점검 부족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보행 보조기구 관련 낙상을 예방하려면 환자의 상태에 맞는 기구를 선택하는 것이 우선이다. 보행이 거의 불가능한 환자에게는 휠체어를, 체중 지지가 일부 가능한 경우에는 보행기를, 균형 유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지팡이를 사용하는 등 보행 능력에 따라 기구를 달리해야 한다.

또한 사용 전에는 바퀴와 지지대, 브레이크, 높이 조절 상태를 점검하고, 환자가 올바른 자세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증원은 강조했다.

환경 요인 관리도 중요하다. 바닥에 물기나 장애물이 있거나 문턱이 높은 환경에서는 보행 보조기구 사용 시 낙상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의료기관은 병실과 복도, 화장실 등 환자 이동 경로를 점검하고, 필요시 미끄럼 방지 조치와 손잡이 설치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증원은 보행 보조기구 사용을 단순히 개인주의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차원의 관리 체계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구 사용 대상자 선정, 사용 전·후 점검 항목 관리,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와 분석이 함께 이뤄져야 낙상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주의경보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에 접수된 사고 사례를 분석해 마련됐다. 인증원은 유사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해당 내용을 내부 교육과 안전 관리 활동에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서주현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보행 보조기구는 이동이 어려운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장비이지만, 사용 방법이 적절하지 않으면 낙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환자의 보행 능력과 환경을 고려한 기구 선택과 함께 의료진의 지속적인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환자안전 주의경보의 상세 내용과 사고 사례, 예방 권고사항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행 보조기구 사용 중 낙상(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제공)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