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불법 단속할 특사경 지정 해주자"…건보 "40명 필요"[보건복지 업무보고]
"수가 조정, 재정 확보 위해선 돈 빼먹는 사람 단속"
- 강승지 기자, 임용우 기자, 한병찬 기자, 조유리 기자
(세종·서울=뉴스1) 강승지 임용우 한병찬 조유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건강보험 수가 조정,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이상한 돈 빼 먹는 사람을 단속해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을 단속할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과잉진료, 이런 거 어떻게 단속하느냐. 특사경 권한을 달라는 말은 뭔가"라며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등에게 이같이 말했다.
우선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원장은 "1년에 2000번 진료하는 경우, 하루에 똑같은 병원을 가서 진료받는 경우 등은 모니터링을 해 삭감 조정하고 있다. 실시간으로 다른 병원에서 진료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이달 중 통과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건보공단 특사경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다"며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문제를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운영하면 가짜 진료, 가짜 환자를 잡을 수 있나. 실제로 진료비를 엉터리 자료로 청구해서 몇억씩, 몇십억씩 받아서 처벌받는 사례가 많나"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미 (불법 의료기관·약국을) 조사하는 직원들이 있나. 특사경 지정만 해주면 되나"라고 질문하며 "비서실이 챙겨서 해결해 주도록 하라. 조사하는 데 뭐 문제가 있겠나. 이상하게 조사권한을 안 주려고 하더라"고 했다.
이에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특사경 제도가 없어서 수사 의뢰를 하면 평균 수사 기간이 11개월 걸린다. 40명 정도 필요하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도 민간 기관인데 특사경 권한을 줬다. 공단도 필요한 만큼 지정해 주도록 하라. 대신 확실하게 많이 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