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른둥이 병원비 경감' 최대 5년4개월까지 연장
현행 출생일 5년 일률적용→재태기간 따라 5년4개월까지
건강검진 진료·검사 부담금 면제기간 1월31일→3월31일 연장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내년부터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 경감 적용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된다. 조산아의 재태 기간을 고려해 경감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현재는 모든 조산아에게 일률적으로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 5%를 적용해 왔다. 개정안은 이를 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하고 재태 기간에 따라 경감 기간을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재태 기간이 33주 이상~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된다. 관련 세부 기준은 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병행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이른둥이와 양육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본인부담 경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급 기준을 단일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당청구 신고를 활성화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아울러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금 면제 기한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기존 규정에는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그다음 해 1월 31일까지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고혈압·당뇨병·결핵·우울증·조기정신증 질환)의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았으나 많은 사람이 연말에 검진받는 만큼 면제 기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09%에서 7.19%로 인상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 기한 연장과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 반영 사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른둥이와 그 양육자 및 건강검진 수검자 등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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