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방지법 보류, 영리플랫폼 눈치보기…조속 가결하라"

보건의료노조 "여야, 규제 필요성 공감했는데 산자위 반대"
"플랫폼 우월적 지위 이용한 불공정 행위 원천 차단 필요"

728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처리 법정 시한인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찬성 248표, 반대 8표, 기권 6표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보건의료노조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금지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가결을 촉구했다.

노조는 4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기업의 이윤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노조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연이어 통과됐다"며 "그런데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업계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 지난 2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모두 비대면 진료 중개 업체의 규제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했음에도 본회의 문턱에서 멈춰 선 것은 전형적인 '영리 플랫폼 눈치보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닥터나우 방지법의 핵심은 비대면 진료 중개 업체가 의약품 도매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해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데 있다"며 "닥터나우는 자사 소속 의약품 도매업체를 통해 의약품을 납품받는 제휴 약국에 '재고 확실', '조제 가능성 있음' 등을 표시해 환자의 약국 선택을 유도해 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닥터나우 측은 타 도매상 약품을 써도 재고 입력만 하면 된다고 강변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며 "플랫폼이 추천하는 제품을 비진약품(닥터나우가 소유하고 있는 의약품 도매상 기업)이 아닌 다른 도매상에서 구매하려면 입력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보면 닥터나우는 사실상 자사의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진입장벽을 유지하고 있다는 정황이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최근 통과된 비대면 진료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환자·환자보호자 또는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한 의료기관, 약국 또는 의약품·의료기기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닥터나우는 법률에 명시된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진입장벽 유지와 환자 선택 유도를 통해 법률의 허용 범위를 넘나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위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이번 법이 '제2의 타다 금지법'이며 신산업 전반의 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며 "비대면 진료 중개 업체가 자사 소유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납품해 시장 장악력을 높이는 행위를 차단하는 것은 혁신의 차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시장 교란을 통한 시장 장악은 오히려 경쟁을 위축시켜 혁신을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닥터나우가 환자의 '약국 뺑뺑이'를 막기 위해 재고 여부를 공유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의약품 도매상을 소유하지 않은 채 중립적인 위치에서 약국에게 의약품 재고만 제공받아서 표시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닥터나우의 사업 방법은 자사 의약품 납품업체에 종속된 약국을 늘린다는 영리적 이익을 위해 비대면 진료 중계 플랫폼을 악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의약품 도매상을 통한 처방·조제 유인을 차단하여 공정한 시장을 확립하고, 의료의 영리적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닥터나우 방지법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