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안착에 3년"…복지부가 전국 '진두지휘' 나선다

전국 시행 앞두고 지자체별 돌봄 격차 커…중앙정부 관리 필요
수년 전부터 '돌봄청' 거론됐으나, 우선 추진단→국 조직 확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시 돌봄정책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6/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본사업을 일단 보건복지부가 진두지휘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돌봄청'(가칭) 등의 설립을 요구되고 있으나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뒷받침, 지원하는 데에 복지부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시행 3개월 앞둬…복지부, 행안부와 '통합돌봄국' 설치 협의 중

복지부 관계자는 4일 뉴스1에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부처 내 통합돌봄국 신설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통합돌봄국 1개국 단위 조직에 3개과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복지정책이자, 국정과제를 우선 기존 부처에서 이끈다는 취지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복지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살던 데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시군구가 중심이 돼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내년 3월 법 시행에 따라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는 수요자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수요자는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함에 어려움이 있어 여러 지원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 최소 246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서비스는 재택의료, 방문간호 등 보건의료부터 건강관리, 장기요양, 가사·이동·식사 지원 등 일상생활에 가족 지원 등 다양한 편이다.

원론적으론 지자체가 돌봄 사업신청부터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등 모든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준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주지마다 제각각 다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별 돌봄 서비스 격차 우려…정은경 장관도 인정

국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229개 시군구 중 통합돌봄 조례 제정은 25.3%, 전담조직 구성 34.1%, 전담인력 배치 58.1%에 그쳤다. 통합지원협의체와 회의 구성률은 각각 16.6%, 28.4%에 불과하며 전담인력 배치도 절반 수준이다.

시도 차원의 조정·지원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아 지역 간 행정 공백은 심화하고 있으며 인프라 확충 수준도 미미한 실정이다. 이런 배경에는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이나 표준 모델, 실질적 예산 지원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영향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2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2/뉴스1

전진숙 의원은 "복지부가 단순 제도 관리자를 넘어 현장 설계자로서 나서야 한다"며 국비 보조율을 현행 50% 이하에서 최소 7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고 초기 3년간 기반 조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전진숙 의원 등 현장, 각계 지적을 감안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 장관은 지난 1일 기자 간담회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역량이 다 똑같지는 않다. 시범사업을 5년 넘게 했던 곳은 노하우가 쌓였지만, 한 번도 하지 않은 곳은 인프라와 인력 부족으로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라며 "사업이 정착하려면 적어도 2~3년은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돌봄 정책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도맡는 주무 부처 '돌봄청'을 출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복지부는 우선 지자체를 뒷받침하는 역할부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안부와 돌봄국을 설치하는 안 외엔 검토 중인 게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9월 '제1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어 관계 부처·전문가 등 총 17명의 위원 구성을 확정했고, 실무를 지원할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도 지난 8월 구성했다. 통합돌봄 지원 예산은 총 136억 원 증액해 914억 원으로 편성했다.

다만 성평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돌봄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힘이 실리고 있다. 내년 시행이 예정된 법은 돌봄 기본계획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지자체 간 격차, 초기 혼란 최소화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면밀히 관심 가져야 할 일"이라며 "범부처,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과도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대통령, 총리 직속 위원회가 설치될 필요는 있다"고 진단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