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팬데믹은 범정부 공동 대응"…검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통과
질병청장 "선제적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구축"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감염병 팬데믹에 대응하는 범부처 협력기구를 제도화하고 소위 '원헬스' 논의를 활성화하는 법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검역법 개정안'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각각 국회 문턱을 넘었다.
검역병 개정안에는 '관심'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경보가 발령되거나 필요한 경우 질병청과 중앙 부처의 감염병 재난 담당자가 '해외 유입상황 평가회의'를 열 수 있다는 조항이 마련됐다.
회의를 통해 해외 입국자 검역 대응과 외국인 입국 제한, 항공기·선박 등의 운송 수단 운영 등을 논의한다.
해외 유입상황 평가회의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지난 2020년 7월부터 관계부처 회의 형태로 해외 입국자 검역 대응 등을 협의하기 위해 최근까지 총 128차례 운영됐다. 다만 그간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화된 회의체로 열리지는 않았다. 앞으로 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다음 팬데믹에는 초기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역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해외 감염병 유입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위 '원헬스' 협업 방안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에 공동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한 원헬스 협업 방안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게 됐다.
범부처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할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기본계획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질병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방향과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한다.
원헬스(One Health)란 사람-동물-환경의 건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아래,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범부처·다분야·다학제 간 협력 전략을 의미한다.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약 75%가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며, 기후변화 등으로 사람-동물-환경의 접촉 빈도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감염병 출현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의료·농축수산·환경 전반에서의 항생제 사용 증가로 항생제 내성 문제가 확산되며 감염병 위협이 더욱 복합적·다차원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 영역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원헬스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게 질병청 설명이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강조하는 글로벌 보건안보의 핵심 전략이다.
원헬스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질병청을 중심으로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자발적 협력에 의존하던 원헬스 거버넌스가 법적 기반을 갖춘 상시적·조직적 협업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임 청장은 "관계부처 간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 선제적 감염병 감시·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