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닥터나우 방지법 통과돼야…플랫폼 도매 기능 차단"
"플랫폼 의약품도매 겸영, 의료상업화 심화 및 환자 선택권 침해"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 기능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닥터나우 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연합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산업계에선 '제2의 타다 금지법'으로 왜곡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프레임 씌우기는 환자 안전과 의료 공공성을 위한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연합회는 "대면 진료 이용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생명과 직결된 의료서비스 제공 도구인데도, 지난 10년 이상 의료상업화 논란으로 국회 문턱을 번번이 넘지 못했다"며 "코로나19 시기 예외적으로 허용된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 다수가 필요성을 체감했고, 법적 근거 마련과 남용 방지책을 포함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약품은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로 보관·운송·반품·추적관리 등 유통 전 과정이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도매 기능까지 수행할 경우 환자 안전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플랫폼이 특정 약국·의약품과의 연계해 환자를 유인할 경우, 이는 의료 상업화를 심화시키고 환자의 약국·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하며, 불필요한 약물 사용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환자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책임의 안전한 의약품 전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약품 전달이 특정 플랫폼의 수익 기반이 되는 구조는 환자 안전과 의료공공성을 위협한다"며 "환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완할 시스템 구축도 함께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핵심은 편의가 아니라 안전"이라며 "닥터나우 방지법 통과가 비대면 진료의 상업적 리스크를 제거하고 안정적인 비대면 진료 환경을 만드는 필수 전제"라고 밝혔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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