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최고' 오남용 유발 약국 광고 못 한다…개정법안 입법 예고

소비자 유인 약국 표시·광고·명칭 사용 제한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공개시점 명시

서울 중구의 한 약국에 의약품 품절 안내문이 붙어있다./뉴스1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보건복지부는 28일 오는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의 제한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이뤄졌다.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진행됐다.

또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시 판매내역을 보고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됐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우선 '최대·최고' 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창고형·할인' 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이 제한된다.

또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로 명시됐다.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기재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지출보고서 서식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출보고서 서식이 정비됐다.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표기란이 신설됐다. 1만 원 이하 작성 생략근거를 명확화했다.

약국 개설자는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후 다음 달 말까지 동물병원 정보, 의약품 정보, 판매일 등 판매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전산 보고해야 한다. 기한 내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서를 분실한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폐업 신고 시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련 서식을 개선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오는 1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