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검진서 폐결핵 진단율 0.004%…"조기발견 기능 못해"

5년간 3700억 투입됐는데 …2.1%만 건강진단 통해 발견
김윤 "근로자 건강보호에 실질 기여 못해"

국회 보건복지위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직장인 건강검진에서 폐결핵이 발견되는 비율이 극히 낮아 사실상 조기발견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건강검진을 통해 확인된 사례는 전체 신규 결핵환자의 2% 수준에 그쳐, 현행 제도가 근로자 보호에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2024년 직장가입자 흉부 X-레이 수검자 중 3개월인 폐결핵 진단율은 0.0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발생한 신규 결핵환자 8만 8116명 중 2.1%만 근로자 건강진단을 통해 발견된 것으로,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흉부 X-레이 검사가 결핵 조기발견 기능은 물론 근로자 보호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상시 근로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항목에 흉부방사선검사(X-레이)가 포함돼 있다 .

사업주가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 건강진단이 사실상 국가건강검진으로 대체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직장가입자의 흉부 X-ray 수검자 중 폐결핵 진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0.006%에서 2024년 0.003%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5년간 평균 진단율은 0.004%에 그쳤다.

2019~2023년 5년 동안 지역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의의 진단율은 0.008%였고,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진단율은 0.005%로, 지역가입자의 진단율이 직장가입자보다 오히려 높았다. 즉,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검진임에도 결핵 조기발견 효과가 일반 국민보다 떨어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2020~2024년, 발생한 결핵 신규환자는 총 8만 8116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직장가입자의 흉부 X-레이 검진을 통해 발견된 환자는 전체의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결핵 조기발견 효과가 극히 미미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5년간 약 37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 셈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을 이유로 흉부 X-레이 항목의 삭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으나 이번 분석 결과는 현행 검진 제도가 근로자 건강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65세 이상 등 결핵 고위험군 중심으로 검진체계를 재설계하고, 비효율적인 검진에 예산을 낭비하기보다 실제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