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과잉 진료 막는다…복지부, 관리급여 대상 기준 논의

본인부담 비율 조정하는 등 의료 이용 적정성 확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는 14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어 관리급여 항목 선정 기준에 대해 검토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적정 관리를 위해 관리급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을 높이기 위해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관리급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비급여 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 결과 분석, 학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공정보상체계 확립을 위한 관리 시급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방침이다.

다음 달 초에 열릴 제4차 회의에서는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논의하고, 항목별 관련 학회,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한 실무회의 등을 통해 추가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관리급여 항목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