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자율규제 시스템, 신뢰 쌓는 데 필수적…가장 필요"

서울의약4단체 '자율정화 토론회'…"나쁜 의료 막기 위해 개입 의무"
영국·프랑스 등 징계권한 가져…"의료인들 더 정확·엄정 조사 가능"

13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에서 열린 '의약인단체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의료계 스스로 면허 관리, 징계 권한을 갖는 자율 규제 시스템이 사회적 신뢰를 쌓는 데 필수적이고 현재 의료계에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서울시의사회 등 4개 서울 의약단체 주관으로 열린 '의약인단체 자율정화 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세계의사회 선언'을 인용해 이렇게 말했다.

현재 의사회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의뢰, 3년 이하의 회원 권리 정지 등 권한만 갖고 있는데 자체적 징계 권한과 면허 관리 권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 원장은 "좋은 의사는 선택 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고 나쁜 의사, 의료를 방지하기 위해 개입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며 의사단체가 자율적 규제 권한을 가진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외국 사례를 소개했다.

영국의학협회는 법정단체로 모든 의사에게 가입 의무가 있으며, 자체적인 1심 기능을 갖고 있고 의사들의 면허 관리도 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지역면허기구가 1심 기능을 갖고 있고 이에 불복하면 국가면허기구에서 판단한다. 캐나다 온타리오 면허기구도 면허 취소, 정지, 제약, 공개경고 등 징계권한을 갖고 있다.

김형주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변호사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영구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등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의료계는 현재 법상으로는 자율 정화 기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이어 조사권 부재를 한계로 꼽았다. 그는 "사실 징계를 하려고 해도 사안에 관해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공정한 징계가 가능한데 조사권이 없다 보니 대상자가 응하지 않으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징계 권한 자체도 약한데 조사권이 없어 더욱 약해지는 만큼 조사권 부여도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징계 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징계를 할 경우 통계, 사유 등을 변협이 하는 수준으로 주기적으로 공시를 해야 하고 징계위원회도 단순히 의사뿐 아니라 외부인도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징계를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면 권한인 측면도 있지만 의무인 측면도 있다"며 "서로 봐주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냉정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용범 서울시치과의사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는 "의료인들이 수사기관이나 행정청보다이 더 정확하게 전문 영역에 관해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오히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 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기준은 복지부나 법원, 수사기관의 어떤 심의 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하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의약단체가 스스로 자정·규제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의약단체들과 함께 마련하고 또 그 혜택이 많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