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방지법' 발의…"개설 절차 투명화"
의료기관 개설 전 지역의학단체 신고 및 사전교육 의무화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사후 아닌 자정 통한 사전 통제"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의료인 출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불법 사무장 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개설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의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서울시 4개 의약단체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개설을 원천 차단하고 의료기관 개설 절차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개입, 과잉진료, 보험금 부당청구,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 문제를 야기해 온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개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상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 시, 의료인이 행정기관에 직접 개설을 신고하거나 허가신청만 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서류상 요건만 충족하면 행정기관이 개설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할 수 있어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개설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선 서류심사 중심의 행정절차뿐만 아니라 관련 의약전문단체의 실질적 검토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며 "사후 통제가 아니라 의약단체의 자정 작용을 통한 사전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전문성을 보유한 지역 의약단체의 기관 개설 검토 절차 신설, 기관 개설 전 사전교육 이수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기관을 개설하려 하거나 개설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 의학단체에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 신청 내용을 제출하도록 했다. 약국의 경우 사전교육 이수 사실을 지역 약사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지역 의약단체는 이를 검토해 지방정부에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약국 개설 예정자와 지위승계 예정자는 관계 법령, 의료 및 경영윤리 등이 포함된 사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해당 교육은 관련 의약단체 중앙회가 주관하며 각 지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은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민이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을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황 회장과 박 회장, 강현구 서울시치과의사회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이 참여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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