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통합돌봄 등 복지부 예산 3조 증액…공공의대 예산 삭감

통합돌봄 사업 지원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717억 늘려
'국정과제' 공공의대 예산은 39억 중 19억 감액…"로드맵 아직 없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2일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3조 5039억 원 순증하는 내용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안 대비 3조 5175억 원을 증액하고 131억 원을 감액해, 순증 약 3조 5039억 원 규모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이번 심사에서 통합돌봄, 노인·아동 복지 등 복지서비스를 대폭 확충했다.

내년 3월 전국에서 시행되는 통합돌봄(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지원 예산은 777억 원에서 1771억 원으로 증액됐다. 당초 재정자립도 하위 80%인 183곳 시군구만 지원하기로 했으나 모든 지자체(229개)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며 지원 예산이 717억 원 늘었다. 이 사업 관련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191억 원), 통합지원 정보시스템 구축(68억 원), 방문간호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18억 원)도 같이 늘었다.

노인 복지 부문에서도 새 사업이 반영됐다. 내년부터 경로당 식사 제공 횟수를 주 5회로 늘리는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경로당 부식비 지원 예산(460억 원)이 신설됐다. 또 웰다잉(존엄한 죽음) 문화 확산사업(30억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112억 원), 노인요양시설 환경개선(54억 원) 등도 포함됐다.

아동·가족 분야에서는 아동권리보장원 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25억 원), 입양기록물의 국가기록원 이관사업(25억 원) 등 예산도 증액됐다.

복지위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 건강보험법상 정부의 법정 지원율(14%) 준수를 위해 1조 9459억 원 증액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을 기준소득월액 80만 원 미만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며 관련 예산 729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반면 일부 사업은 감액됐다.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지원 예산 중 '해외물류기지구축' 사업 예산은 대미 수출 관련 물류 서비스는 민간 주도로 제공되고 있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도 추진되는 점을 감안해 180억 원에서 90억 원 감액됐다.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과 관련한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은 당초 39억 원이 편성됐으나 관련 법안이 아직 심의중이고 사회적 합의와 구체적 설립 로드맵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19억 원 감액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은 총 802억 원이 증액됐다. 허가·심사 인력 확충(297명)을 위한 인건비(135억 7600만 원)가 늘었다. 식약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인력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 사업 예산도 224억 3300만 원 증액돼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신설과 영양사 처우 개선 등이 반영됐다.

질병관리청 예산은 2307억 원이 증액됐다.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사업 예산 590억 원과 국가예방접종 사업 1239억 원이 각각 증액돼 항바이러스 치료제 비축, 인플루엔자·HPV 예방접종 확대,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등이 포함됐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