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에 반발…"강제수용, 응급의료 붕괴"
응급의학의사회 "현장 목소리 무시, 국민 안전 위협"
"응급실 과밀화 해결 위한 경증환자 수요적제 등 조치 마련"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응급의학계는 응급환자가 치료할 응급실을 찾지 못해 병원을 전전하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안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 "응급의료를 붕괴시킬 응급실 강제수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과 관련 "현재 추진되는 응급실뺑뺑이 방지법들은 예후와 치료 결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최소한의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적극 이송하려는 노력조차 포기하고 편리한 대로 환자를 병원에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정당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포괄적이고 여러 직역의 협력 없이는 응급의료의 본질적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행위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응급실 과밀화 해결 및 중증환자 진료권 보장을 위한 경증환자 수요억제 조치 마련 △최종치료 인프라 확충과 취약지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구체적 계획 마련 △응급의료에 대한 민형사 면책 조치 마련 및 최종치료의 책임 전가 중단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이 문제의 해결을 너무나도 원하는 것은 우리 의료인들이며, 그 혜택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우리 응급의학전문들은 의료인의 양심에 따라 응급실뺑뺑이 해결과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환자 수용 거부를 제한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불가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전화로 수용 여부를 확인하던 절차를 삭제하는 대신 '수용 불가 사전고지제'를 도입해 병원이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미리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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