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우려 큰 비급여' 선별급여로 지정해 관리한다

복지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잉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지정해 모니터링…본인부담률은 95%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부가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관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정부가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비급여 진료 항목 가운데 과잉진료 우려가 큰 항목을 '선별급여'(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 틀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개정안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에 4호를 신설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관리급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선별급여란 원칙적으로 보험 적용이 되지 않지만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될 때 건강보험이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새로 지정되는 관리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은 95%로 책정된다. 사실상 대부분의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지만 국가가 이 항목을 공식적으로 관리하며 이용 실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이영재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며 "시행령 개정과 함께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적정 관리를 위한 후속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다음 달 17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