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논의 가속화…국회-국민 호응 속 의협 '범대위' 출범

국회 복지위, 17일 공청회…정부와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 목표
김윤 "국민 77% 찬성"…위헌이라며 '반발' 의협, 범대위 띄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충북 청주 서원구 충북대학교병원을 방문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의료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역의사로 의무복무하게 하고 불이행 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지역의사제' 관련 논의가 가속화된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7일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도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를 기대하는 등 단시일 내 가시화된 성과가 점쳐진다.

국민 77%가 지역의사제 도입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의무근무는 위헌 소지가 있다. 의무복무를 마친 의사가 수도권으로 이탈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내며 세 결집에 나서고 있다.

"지역 필수의료 위기 극복 방안?" vs "정부, 전문가 의견 무시"

국회 복지위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의사 관련 입법공청회'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내부 협의를 거쳐 조만간 공청회 진술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지역의사제는 의대에 입학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의료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의무복무 조건부'로 의사면허를 발급하고 의무복무를 완료하기 전에는 이외 지역에서의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적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런 의료계 주장에 반박한 상태다. 복지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 "지역의사제에 위헌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률자문에 따르면 10년간 지역의사로 의무복무하게 하고 불이행 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합헌적으로 도입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대학 입학 당시부터 의무복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해 선택하는 제도임을 고려하면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의무복무 불이행 시 시정명령, 면혀정지 처분 이후 최종적으로 면허취소 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견을 복지위 법안소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지역의사제 도입은 지역 필수의료 위기 극복방안의 하나"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핵심 과제를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이라고 표현하며 지역의사제 추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올바른 의료개혁 추진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동의 없는 교육부 의대 증원 철회를 규탄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국회도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복지위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는 지역의사제에 찬성, 13.2%는 반대, 9.8%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부산·울산·경남에서의 찬성률이 82.6%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 지역이 79%, 대구·경북 76%였다. 또 응답자의 67.2%는 공공의대 설립에 찬성했고 68.5%가 비급여 진료비 가격을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정부와 국회 등이 지역의사제를 우호적으로 진단하는 반면, 의료계는 의무복무 위반에 대한 위헌성을 지적한 데 이어 실효성 부족, 재원 투입 등을 이유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역의사제가 제2의 의정갈등을 부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의협은 지난달 3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출범 초기 '전문가와의 소통'을 약속했음에도 실제 추진 과정은 앞뒤가 다른 행보를 보인다. 전문가 의견은 무시됐다"며 "책무를 스스로 방기하고 있다. 제2의 의료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성분명처방·대체조제 활성화 △한의사 엑스레이 활용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싼 투쟁·협상 역량 극대화를 목적으로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구성을 결정한 채 이달 중 궐기대회를 열어 의료계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