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구글·네이버·엑스·카카오와 자살유발정보 유통 막는다
개정된 자살예방법 후속조치 논의…"민관 협력 대응"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는 31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간담회를 열어 구글코리아·네이버·엑스(X·옛 트위터)·카카오 등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개정안이 의결된 데 따라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법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이자살유발정보(구체적인 방법 등)를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차단, 긴급구조 신고 등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반자살 모집, 구체적인 방법,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등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돕는데 활용되는 정보를 유발 정보로 볼 수 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조치사항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자살유발정보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절차 없이 정보 삭제 또는 차단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다.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는 특히 아동·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최근 아동·청소년의 모바일 활용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아동·청소년들이 이러한 불법 유해 정보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위험이 있는 만큼 신속한 삭제, 차단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자살유발정보가 확산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진행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자살유발정보 대응체계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 입장에서 자살예방법 시행 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형훈 제2차관은 "자살예방법 개정 후속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민·관이 협력해 함께 마련해 나가자"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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