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담배 유해성분 공개 의무화…시판 제품, 위해검사 추진

담배유해성 관리법 시행…내년 하반기 대국민 발표
정부 "정보 명확히 알려 흡연 예방, 금연 도울 것"

서울 시내 편의점에서 직원이 담배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담배 속 유해 성분을 분석하고 이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을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판매 중인 담배는 내년 1월 31일까지 정부 지정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결과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검토 후 관련 세부내용을 내년 하반기쯤 공개할 예정이다.

1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과 정보공개 등을 골자로 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 관리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담배에 관한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앞으로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에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현재 판매 중인 담배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내년 1월 31일) 이내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업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검사결과서를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업자등은 시정명령을 받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 및 폐기될 수 있다.

식약처장은 검사결과서 등을 토대로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각 성분의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유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되는 정보의 세부내용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며,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 31일까지 검사 의뢰한 기존 담배 제품의 유해성분 정보는 검사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하반기 공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는 건강증진 정책에 활용돼 국민 건강 보호·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담배 유해성분의 정보 공개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할 계획"이라며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국민께서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도록 유해성분 정보를 차질 없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명확하게 전달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흡연 예방과 금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