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인력난에 '외국인' 카드 꺼냈지만 10명 중 7명 '유령'

[국감브리핑] 요양보호사 외국인 취득, 71% 실제 현장에 없어
김선민 의원 "지속성 보장 안 돼…처우 및 환경 개선 나서야"

김선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의 71%가 실제 현장에 근무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 중 유휴 인원 비율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 정부가 기대한 '외국인 인력 투입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외국인 요양보호사 2만 2766명 중 71%(1만 6122명)가 현장에 근무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보고한 '노인돌봄인력 수요·공급 전망 및 대응 방안'을 통해 오는 2043년까지 현재 수준의 돌봄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99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더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같은 추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인데, 법무부와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허용,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장려 계획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해 2026년부터 2년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인 요양보호사 확대 정책이 실제 현장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연령대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중 60대 이상이 53.3%(1만 2130명)에 달했으며, 50대 이상을 포함하면 87.3% 수준이었다. 국내 요양보호사 인력 구조의 고령화 문제가 외국인 인력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중 여성 비율도 92.9%로, 한국인 여성 비율(89.5%)보다 높았다. 아울러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에 따라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업한 숫자도 저조했다.

법무부가 요양시설 취업 시 장기 체류가 가능한 특정활동(E-7)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했음에도, 지난 8월 기준으로 실제 요양시설에 취업한 학생 수는 10명에 불과했다. 지난 9월 기준 유학(D-2)비자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도 14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민 의원은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인력 중 71%가 현장에 투입되지 않는 현실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대 정책은 단기적인 인력 수급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돌봄서비스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처우 개선과 근속률 제고 없이 신규 인력만 양산한다면, 외국인 인력 역시 빠르게 이탈해 현장의 불안정성만 심화할 것”이라면서 "외국인 인력 확대를 만능해법처럼 제시할 게 아니라, 처우 및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자격증 소지자들이 적극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