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돌봄, 개인 아닌 국가 책임으로"…'돌봄기본법' 발의

5년마다 '돌봄기본계획' 수립·시행…복지부 산하 돌봄청 설치
"돌봄 받을 권리, 돌볼 권리를 기본적 권리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돌봄을 국가의 책임으로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위한 '돌봄기본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든 사람은 생애 전주기 동안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고,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가고 있다"며 "돌봄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사회 유지·발전에 필수적인 활동임에도 그동안 개인과 가정의 책임으로만 여겨져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결과 '돌봄지옥'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많은 국민이 돌봄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더 이상 돌봄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려선 안 된다.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가 기본적 권리로서 보장되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돌봄정책은 부처별·사업별로 파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공통의 비전과 방향을 가진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를 위한 '돌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돌봄정책의 기본 방향을 △돌봄권의 보편성 확보 △돌봄의 공공성 구현 △돌봄과 돌봄노동의 가치 증진 △돌봄의 통합적 제공 확대 등 네 가지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돌봄청', 대통령 소속 '돌봄위원회', '돌봄기금'을 설치해 돌봄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되고, 돌봄권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되길 기대한다"며 "돌봄복지 실현과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