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10명중 1명 '이른둥이'…자라나는 과정 통계로 만든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속관리 시범사업, 내년부터 12개 시도로 확대

신생아 10명 중 1명은 '이른둥이'(미숙아)로 태어나는 가운데 이들도 세심한 보살핌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출생 현황, 성장 및 치료 등에 관한 통계와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News1 DB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신생아 10명 중 1명은 '이른둥이'(미숙아)로 태어나는 가운데 이들도 세심한 보살핌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출생 현황, 성장 및 치료 등에 관한 통계와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전날(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해 출생 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의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며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공포 후 2년 뒤 시행된다. 미숙아는 임신 기간 37주 미만인 조산아(이른둥이)나 출생 당시 체중이 2.5㎏ 미만인 출생아를 의미한다. 서울성모병원에서 자연분만으로 태어나 화제가 된 다섯쌍둥이는 체중 1㎏ 미만의 '초극소 저체중 미숙아'로 분류된다.

국내에서는 출산연령의 고령화와 보조생식술의 발전 등 다양한 영향으로 미숙아 등의 출생률이 높아져 전체 신생아의 약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합계출산율 0.72명의 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아이가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역시 국가 책임이라는 요구는 커져 왔다.

예컨대 고위험 이른둥이는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평균 입원 기간이 70.7일에 달한다. 퇴원 이후에도 합병증 예방과 치료, 발달 상태 확인 등을 위해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한데 아이 부모는 일, 치료, 육아를 병행하는 삼중고에 발달 치료·재활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 현장은 "국가 차원에서 미숙아를 등록·관리해 통계를 산출하고 정기적·지속적으로 관찰해 미숙아가 겪을 수 있는 질환과 장애를 조기에 진단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흩어진 기존의 미숙아 관련 통계 자료를 연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해 왔다.

특히 현장은 "집중치료실 퇴원 후 발생 질환과 의료비를 분석해 미숙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울 토대가 필요하다. 미국, 영국, 일본, 핀란드, 노르웨이 등은 건강 상태·의료 이용 등을 포함한 통계를 작성해 대외적으로 제공 중"이라며 통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 시행 전까지 △통계 관리 대상 지표 설정 △통계 관리를 위한 기존 자료 연계 방안 △미숙아 건강 정보 보호 방안 △기존 지원사업과의 연계·활용 방안 등 통계 관리체계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집중치료실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미숙아를 대상으로 전문 인력인 간호사가 3년간 추적 관리를 하고 양육 상담을 제공하는 '미숙아 지속 관리 시범 사업'을 6개 지역 27개 병원 참여 아래에서 시행 중인데,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12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 2025.8.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법안을 발의한 이주영 의원은 "다양한 질병과 성장 발달 지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던 미숙아에 대한 추적 관리와 맞춤형 정책 지원의 기반이 필요했다. 법이 시행돼 상세한 데이터가 구축되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