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대가 없는 초과근무 만연…왜곡된 임금체계 밝히겠다"
'전공의 추가수당 지급' 대법원 판결에 전공의노조 환영
"법적 검토 중…복지부-수련병원협의회 등에 교섭 요청"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23일 전공의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법적 검토와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관행적인 불법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며 "헌신을 의무로 치부 당한 대한민국 모든 전공의를 대신해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대법원은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전공의들도 근로자 지위가 인정됨으로써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전공의 측)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노조는 "이번 판결로 병원이 포괄임금이라는 명목으로 전공의들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병원 경영진들은 여전히 노동취약계층인 전공의들에게 포괄임금계약을 전제로 정당한 대가 없이 무분별한 업무지시를 내리며 초과근무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현재 전공의들이 시간당 1만 1000원 안팎의 최저임금 수준 시급을 받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세밀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통해 왜곡된 임금체계를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열악한 전공의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노정교섭을, 수련병원협의회와 산별교섭을 요청할 것"이라며 "수련병원 경영진들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과거의 악습을 포기하고, 전공의를 정당하게 대우하라"고 촉구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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