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중단 77건·제재 18건…1426억 원 투입되고도 결과 '없다'
[국감브리핑] 과제 77건 중 조기 종료 6건뿐…92%는 부정·미집행 사유
이주영 "연구선정·사후관리 모두 부실…혈세 낭비 구조적 문제"
-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최근 5년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이 지원한 보건의료 연구개발(R&D) 과제 중 연구중단 및 제재처분을 받은 사례가 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과제에 투입된 정부출연금은 총 1426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연구중단 과제는 총 77개로 정부출연금은 약 1300억 원, 제재처분 과제는 18개로 정부출연금은 126억 6489만 원이었다.
연구중단 사유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에 따라 부정행위, 참여제한, 연구환경 변경 등이다. 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연구중단 사유 중 '연구기관 또는 책임자의 요청'으로 조기 종료된 과제는 전체 77건 중 6건(7.8%)에 불과했다. 나머지 71건(92.2%)은 부정행위, 참여제한, 과제 포기, 연구개발비 미집행 등 사유로 중단됐다.
제재처분 과제는 같은 기간 18개로, 제재 사유별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 수행 7건 △학생 인건비 유용 3건 △연구개발과제 수행포기 3건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2건 △연구개발비 미반납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출연금 규모는 부정 연구수행이 5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같은 제제에 대해 정부는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으로 총 11억 1400만 원을 부과했지만, 3억 3700만 원(30.2%)은 아직 미납된 상태다. 진흥원은 미납 기관에 대한 재산조사 및 강제 징수를 추진 중이지만, 징수 실적은 제한적인 셈이다.
연구개발 부정행위 유형별로 보면 학생 인건비 유용과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이 동시에 발생한 사례도 확인됐다. 진흥원은 해당 과제에서 중복 사유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으며, 관련 정부출연금은 약 175억 6554만 원에 달했다.
이주영 의원은 "보건의료 R&D 예산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자금인데, 연구 중단이나 부정행위로 인한 손실이 반복되는 것은 구조적 문제"라며 "연구 수행기관의 능력과 윤리성을 검증하는 사전 심사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제 수행 이후 관리·감독도 부실하면 부정행위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며 "사업 종료 후 연구성과 검증을 강화하고, 제재 이력 연구자에 대한 재참여 제한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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