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로 6일치 '연명의료 중단 서약서' 수천건 날렸다

9월 21~26일치…이 기간 작성자 다시 써야

2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지난달 21~26일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소실됐다.(국가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6일 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소실됐다.

2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지난달 21~26일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소실됐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 기간에 작성한 분은 작성기관 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문의해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분증을 지참해 재작성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불편하게 돼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뜻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록 자체가 소실됐기 때문에 개인 안내가 어려울뿐더러 소실된 의향서가 몇 건인지도 알기 어렵다.

다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통계를 보면 직전 6개월(2025년 2~8월) 월평균 4만 7877건의 의향서가 작성됐다. 이를 6일 치로 추산하면 약 7980건이 된다.

이 기간을 제외한 2018년 2월부터 현재까지 작성된 의향서는 복구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한 결정과 호스피스 이용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내용을 의미한다.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무의미하게 생명만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포함된다.

반드시 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복지부, 지정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작성된 의향서는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방문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