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위장약 과다 처방 엄중 인식…성분명처방 제도 필요"
"관행 처방, 위산분비 억제로 생리학적 방어기전 약화 위험"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한약사회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위장약(소화기관용 의약품) 과다 처방과 약품비 급증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관련 문제를 정부가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20일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관행적으로 처방되고 있는 위장약 과다 처방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정부에 요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복지위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감기 등 호흡기계 질환 처방의 60% 이상에서 위장약이 처방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치료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예방 목적이라는 명분에 따라 불필요한 처방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특히 환자가 여러 기관에서 처방조제를 받는 경우 중복복용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위산억제제(PPI, H₂수용체길항제 등)와 제산제 및 기타 소화성궤양용제는 단기간 혹은 명확한 적응증 하에 사용할 때만 이점이 있으며, 불필요한 병용·장기 복용 시 위와 장을 통한 영양흡수의 저하, 골다공증, 장내세균 불균형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약사회는 "소염제나 항생제 처방 시 '위 보호' 목적의 관행 처방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위산분비 억제로 오히려 생리학적 방어기전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명확한 임상 적응증에 따라 신중히 사용되고 약물학적 안전성과 근거 기반으로 처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위장약의 관행적 처방은 약품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낭비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도 환자 안전 측면에서 불필요한 위장 기능 억제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지적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고려돼야 할 사안"이라고 제언했다.
약사회는 정부에 관리체계 마련을 요청하며 위장약 이외 다빈도 처방 의약품의 사용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관행적 처방이 이뤄지지 않도록 약제 급여기준 정비, 사후점검과 평가기준 등을 점검하고 강화할 것을 각각 제안했다.
이어 "환자가 주도적으로 자신이 복용하는 약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성분명 정보가 제공되는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을 요구한다"면서 "이는 동일·유사 성분의 중복복용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약물 사용을 줄이며, 약품비 절감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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