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범에 허위진단서…국감서 딱걸린 '심평원 위원' 이력
[국감현장] 與 "범인 도운 의사 위촉 국민 모독"
심평원장 "10년전 일…괜찮을 줄 알았다" 해명
- 김규빈 기자,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강승지 기자 =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원장이 '영남제분 윤길자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에 연루된 의사를 위원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해 "10년 전 일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었다. 여당 의원들은 "살인범을 도운 의사를 공공기관 위원으로 앉힌 것은 국민 모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영등포구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을 대상으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처벌받은 의사가 현재 심평원 진료심사위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앉힌 것은 조직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7년 대법원에서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고, 2013년에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정지를 받은 전력도 있다"며 "(강 원장은) 이런 사람을 진료심사위원으로 임명했다"고 덧붙였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은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던 윤길자 씨가 20대 여대생 하모(당시 22세) 씨를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해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윤 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유방암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형 집행 정지를 받아 민간병원 병실에서 생활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 과정에서 박 모 심평원 진료심사위원(당시 연세대 의대 교수)은 윤 씨의 형 집행 정지를 받도록 돕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류 전 회장과 공모해 허위진단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대한의사협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어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를 건강보험 심사에 참여시키는 것은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해당 심사위원을 즉각 해임하고, 원장도 이 인사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강 원장은 "박 모 위원이 임명될 당시에는 사건이 10여 년이 지난 시점이었고,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사회적 논란이 커진 만큼 직위해제나 인사조치, 징계 등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의 질타는 계속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년이 지난 일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는 발언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이런 사람을 진료비 심사 업무에 참여시키는 것은 국민들이 다 들고일어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원장은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남제분 사장의 부인이 여대생을 살해하라고 사주했고, 그 부인이 수감생활의 대부분을 병원 VIP실에서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허위진단서 때문"이라며 "(강중구) 원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까지는 몰랐다"며 "당시 규정상 5년이 지나면 임명 제한이 해제된다고 판단했다"고 재차 해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박 위원이 그만두든지, 원장이 그만두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한다"며 "종합감사 전까지 판단을 해 달라"고 날을 세웠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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