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獨회사, 국내재단 통한 사무장병원으로 부당이득 6600억"

[국감현장] "獨FMC, 열린의료재단 실질지배하며 기기 독점공급"
"수사 의뢰 1년 넘었는데 진척 없어 공단 특사경 도입 필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윤 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구교운 강승지 기자 = 해외 의료기기 업체가 국내 의료법인을 인수한 뒤 불법 사무장병원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끼쳤다는 지적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만든 소중한 사회안전망인데, 이를 무너뜨리는 주범이 사무장병원"이라며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재정 누수가 연간 2000억 원에 달하는데 최근 사무장 병원이 더욱 교묘하고 조직적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의료법인 열린의료재단의 임철환 총괄이사를 상대로 독일계 투석기기 회사 FMC가 지난 2006년 열린의료재단을 약 128억 원에 인수한 뒤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FMC는 자사 임직원을 열린의료재단 이사장으로 올려 재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자회사 FMC코리아·넷프로케어를 통해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의료기기를 독점 공급해 230억 원의 초과이익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FMC는 열린의료재단이 FMC코리아에서 기준금리의 2.2~3배에 달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서 분원을 개설하도록 했다"며 "FMC는 열린의료재단이 이 차입금을 장기간 유지하도록 해서 지속적으로 비싼 이자로 돈을 벌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차입금이 251억이나 된다. 심지어 FMC는 재단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이 (열린의료재단에서) 회수해야 할 금액이 6600억 원을 넘는다"며 "건보공단이 수사를 의뢰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진척이 없다"며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단에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총괄이사는 "저 내용(부당이득)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며 "사실이라면 사과드리겠다"고 답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문성을 갖춘 공단이 직접 수사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단의 특사경 도입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