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과대광고 주의…"치료 목적 아냐"
식약처 "화장품, 얇은 바늘로 주입·전달하는 방식 절대 안돼"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화장품은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 가능한 반면, 얇은 바늘로 피부에 화장품을 주입·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강조했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노화 방지 및 예방에 대한 국민 관심이 커지자, 최근 미백과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과대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미백 기능성화장품은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해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하거나,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 색소의 색을 엷게 해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
이들 제품의 주성분은 나이아신아마이드, 알부틴 등이 있다.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은 피부주름과 연관성이 있는 콜라겐 생성 등의 작용을 통해 피부에 탄력을 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주성분은 아데노신, 레티놀 등이 있다.
사용 중 사용 부위에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 등과 상담 후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로션·크림·액·침적마스크 등 여러 제형이 있고 함유된 성분도 다양하므로, 개인별로 적정한 제형과 성분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고 표시된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해 사용해야 한다.
이들 제품은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닌 지라 '피부(세포)재생' ,'세포 노화 억제', '염증 완화에 도움' 등 의약품 수준의 과도한 수준의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화장품은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다.
따라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마이크로니들과 같이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하여 피부 내로 화장품을 주입·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
피부의 미백과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은 식약처에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를 거쳐야 한다.
소비자는 제품 포장에서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도안 및 효능·효과를 확인하거나,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게 바람직하다.
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