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 병원·약국 설립 면허대여, 60대 이상 63% 차지
면허 대여자 257명 중 162명이 60~90대
장종태 의원 "불법개설기관 처벌 강화해야"
- 황진중 기자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불법으로 의료 기관을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의 명의대여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 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불법 사무장 병원 개설에 가담한 인원은 총 699명이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면허 등을 빌려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병원을 뜻한다.
불법 사무장 병원 개설 가담 인원 699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면허를 대여한 개설명의자는 257명, 실제 개설·운영에 참여한 운영자(사무장)는 401명, 공모자 25명, 방조자 16명으로 집계됐다.
개설명의자 257명을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60대 43명(16.7%), 70대 44명(17.1%), 80대 70명(27.2%), 90대 5명(1.9%)이다. 60대 이상이 162명으로 63.0%를 차지했다.
종별로는 약국이 8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치과 의원 73곳, 의원 62곳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55곳, 서울 45곳, 부산 35곳 등으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 집중됐다.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환수 조치는 해마다 이어졌다. 최근 5년간 총 285곳이 환수 결정을 받았다.
환수 결정 금액은 코로나19로 단속이 제한됐던 2021년을 제외하고 2020년 2907억 원에서 지난해 2102억 원까지 5년간 총 9214억 원으로 1조 원에 이른다.
장종태 의원은 "일반인이 사무장으로 고령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은퇴 이후를 걱정하는 60 대 이상 고령 의료인의 면허가 명의대여의 표적이 되고 있음이 통계를 통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면서 "고령 의료인에 대한 불법 명의대여 방지 교육 강화와 함께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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