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생리용품, 여성 필수품인 만큼 영세율 적용해야"
"생리용품 부가세 0%"…부가가치세법 등 개정안 발의
"제조·유통 과정 부가가치세 부담 없애 소비자가 낮추는 효과"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여성의 생활필수품인 생리용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사실상 0%로 만드는 법안이 발의됐다. 생리용품을 단순히 세금을 면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제조·유통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없애 소비자가격을 직접 낮추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는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이 면세 품목으로 포함돼 있다. 그러나 면세는 소비자 최종 구매 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지, 제조·유통 단계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생리용품을 면세대상에서 삭제하는 대신,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품목으로 옮겨 담는 방식이다. 영세율은 세율을 아예 0%로 규정해 제조·유통 전 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그만큼 제품 가격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다.
해외에서도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여러 나라가 여성의 일상에 필수적인 생리용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조처를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여성이 매달 사용해야 하는 생리용품 가격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비용 경감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으로서 여성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살 수 있도록 정책의 세심한 부분까지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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