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난임시술 병원 43곳, 3년간 시술 '0건'…관리 공백 심각
실적 부족 병원 등급 산정 평가 제외
"병원 평가 시기·공개 시점 앞당겨야"
- 김정은 기자, 문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문대현 기자 = 난임부부에 안전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제도가 제대로 관리·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난임 시술 의료 기관으로 지정된 269곳 중 43곳은 지난 3년간(2022년~2024년) 시술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2017~2024년 단 1건의 시술도 하지 않은 기관은 17곳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 시술이 가능한 시설·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안전한 시술이 이뤄지도록 하고 시술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전문 인력, 시술 실적 등을 평가해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복지부가 시술 실적 부족 등을 이유로 지정취소를 한 사례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의료기관의 자진 신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됐다. 이에 복지부가 사실상 난임병원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령상 복지부는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하지만, 실적이 없는 기관이나 일정 기준에 미달한 기관은 등급 평가에서 아예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실제 심평원은 2019년 1차, 2022년 2차 평가에서 연간 인공수정 10건 이상, 체외수정 30건 이상을 시행한 기관에 대해서만 등급을 매겼다. '양질의 난임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 연간 시술 건수'가 평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실적이 부족한 기관은 평가 대상에서 빠져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2024년 실적을 기준으로 한 3차 난임시술 의료 기관 평가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등급평가 대상 기관의 범위, 평가 내용 공개 여부, 결과 공개 시점 등은 오는 11월 중순 열리는 평가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정 의료기관의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휴면기관을 선별적으로 정리하는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며 "2021년 시술 실적에 대한 2차 평가 결과가 2023년 7월에야 공개됐는데, 2년 전 실적에 대한 평가는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난임부부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평가 시기와 결과 공개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며 "다태아 임신율과 같은 실질적인 선택 기준 지표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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