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연·역학회, 흡연-폐암 인과성 논의…"법과 과학의 간극 좁혀야"
학계·법조계·시민단체 참여…제도적 해법 모색
지선하 교수 "30년 흡연 남성 폐암 기여위험도 85%"
-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와 학회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주제로 특별 세션을 열고 담배소송 논쟁의 해법을 모색했다. 과학적 근거와 법적 해석을 종합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한국역학회 등은 19일 오후 서울가든호텔에서 '담배와 폐암: 과학과 법의 경계를 넘는 인과성 논쟁'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담배소송을 둘러싼 쟁점을 중심으로 흡연과 폐암 간 인과관계, 법정에서 인과관계를 다루는 방식이 논의됐다.
이날 담배소송을 대리한 최종선 대륙아주 변호사는 담배소송 항소심의 쟁점인 담배회사의 제조물 결함과 불법행위,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에 대한 1심 판결을 검토했다.
지선하 연세대 교수는 흡연력이 폐암·후두암 발생 위험을 높이다고 밝혔다. 지 교수는 "30년 이상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남성에서 흡연의 폐암 발생 기여위험도가 85%에 달한다" 며"소세포폐암과 편평세포폐암의 경우 각각 98%, 96%로 나타났다"고 했다.
김성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부회장(변호사)은 과거 판례를 근거로 흡연과 특정 암 발생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자력안전법에서 방사선 피폭에 의한 백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논리를 담배소송에 적용해 인과성을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계·법조계·언론·시민단체·보건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이들은 과학적 사실을 사회적·제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의견을 나눴다.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 논의는 국민 건강권과 사회적 책임 문제와 직결된다"며 "의과학적 근거와 법률적 해석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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