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취약계층 발굴에 범정부 대응…"상담 받아볼래요?"

복지부, 범정부기관 정신건강 서비스 의뢰지침 배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열린 '자살예방 전문가 간담회'에서 자살예방상담전화 콜센터 추가 개소 준비 상황과 심리부검 체계를 점검하고 자살예방 전문가와 실효적 자살예방 대책에 대해 논의한 모습.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25/뉴스1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가자살예방전략 실천방안의 일환으로 정신건강 취약계층의 발굴·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부처-지방자치단체-민간시설 간 복지서비스를 상호 의뢰할 수 있는 체계를 소개한 '범정부기관 정신건강 서비스 의뢰 지침'을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 산하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해 11월 병무청을 시작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이런 '범정부 서비스 의뢰' 연계를 확대해 왔다. 이번 지침은 취약계층이 제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기준, 의뢰 및 접수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중증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타해 위험성이 있거나 통원·복약 관리가 되지 않는 사람을 의뢰할 수 있다. 정신건강 전문인력 상담 또는 자기기입식 검사로 선별해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아볼 의향이 있는지 파악하고, 의뢰 사유를 전산망에 올린 뒤 센터로 연계할 수 있다.

예컨대, 정책서민대출이 필요해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한 내담자에게 상담사는 리플렛 등 홍보물을 통해 정신건강서비스를 안내하고, 내담자 요청이 있거나 자·타해 위험이 명확한 경우 내담자의 동의를 얻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신건강서비스를 정보시스템으로 의뢰한다.

온라인으로 연계된 의뢰에 대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는 내담자에게 접촉해 유선 또는 대면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해 한 번의 방문으로 통합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번 지침은 이 같은 과정에 대한 실무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복지부는 여러 부처·기관이 힘을 합쳐 대상자를 발굴하고 조기 개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와 고용복지+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Wee센터 등 유관기관 간 연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