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정산 때 해촉증명서 뗄 필요 없어져

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 간 실시간 소득자료 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설계사·배달라이더 등 이른바 '프리랜서'의 소득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실시간 받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 News1 DB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설계사·배달라이더 등 이른바 '프리랜서'의 소득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받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실시간 소득자료란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매월 수집하는 근로자·인적 용역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말한다.

이로써 보험설계사·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캐디·간병인·스포츠 강사 등 프리랜서는 공단에 별도의 해촉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건강보험료 조정 및 정산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건강보험료의 소득 조정·정산 신청을 위해 소득활동 중단 또는 감소 사실을 증명하는 해촉증명서 등의 별도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소득지급처가 휴·폐업하거나 퇴사 기관과의 관계 등으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존재해 국민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국세청 실시간 소득자료를 공단이 직접 연계·활용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소득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세청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이력이 있는 경우, 공단은 이를 활용해 해촉증명서의 제출 절차를 대체함으로써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소득 조정·정산신청이 가능하다.

보험설계사·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는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866만 명으로 추산된다.

공단 관계자는 "행정적·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종이서류 사용 감소로 인한 환경·사회·투명(ESG)경영 실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