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생리용품 불법광고 2800건↑…"사이트 차단만 하고 끝"

올해 상반기만 649건 적발…5년 중 가장 많아
서미화 "여성 필수품 허위광고 방치…식약처 책임 방기"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5.2.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최근 5년간 온라인에서 생리용품 관련 거짓·과장 광고가 2800건 넘게 적발됐지만, 대부분 단순한 사이트 차단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은 8건에 불과해 식약처의 관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온라인 점검을 통해 적발된 생리용품 거짓·과장 광고는 총 2815건이다.

이 가운데 무허가 의약외품 광고(약사법 제61조의2 위반)는 △2021년 364건 △2022년 404건 △2023년 291건 △2024년 616건 △올해 상반기 649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약사법 제61조의2는 의약외품을 허가 없이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과대광고(약사법 제68조 위반)는 △2021년 60건 △2022년 54건 △2023년 42건 △2024년 90건 △올해 상반기 25건으로 나타났다. 약사법 제68조는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된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오인 우려 광고(약사법 제61조 위반)는 △2021년 8건 △2022년 21건 △2023년 93건 △2024년 31건 △2025년 상반기 67건이다.

그러나 적발된 2815건 모두 '사이트 차단 요청' 조치에 그쳤다. 같은 기간 식약처 지방청의 행정처분은 총 8건에 불과했으며, 처분 내용도 대부분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1~2개월' 수준이었다.

서미화 의원은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리용품에 대한 과장 광고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단순 차단 조치에 그치는 것은 솜방망이 대응"이라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식약처가 보다 철저히 점검하고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