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수당 상한액 내년부터 최대 45만원 오른다…180만→225만원

복지부, 지자체에 '공보의 수당 인상안 안내 및 제원 확보 요청' 공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2025.9.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공중보건의사(공보의)에게 지급하는 수당 중 하나인 업무활동장려금의 월 상한액을 45만 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8일 복지부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026년도 공보의 수당 인상안 안내 및 제원 확보 요청' 공문을 보냈다.

복지부는 "공보의 처우 개선과 성실 복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지침 개정 시 업무활동장려금 인상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내년 인건비 편성 등 수당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업무활동장려금은 공보의의 진료 등을 장려하기 위해 보건소와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한다. 이 장려금의 현재 상한액은 월 180만 원인데 이를 225만 원으로 늘린다는 취지다.

대공협 등 의료계는 공보의의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한 장려금이 7년째 동결돼 왔다며 인상을 요구해 왔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