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뺑뺑이' 전공의 복귀해도 해결 어려워…구조 개선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병원 수용 가능성 '사전허락' 관행 없애야"
119센터의 병원선정 권한 및 통합정보망 필요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하반기 전공의들이 상당수 복귀했지만 '응급실 뺑뺑이'(응급실 재이송)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응급실 뺑뺑이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수용곤란 고지 지침의 쟁점과 실효성 방안' 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전공의들의 복귀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환자가 수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재이송 사례는 지난 2023년 4227건에서 2024년 5657건으로 급증했으며, 전공의 사직 사태 이후 심화한 전문의 부족으로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 2022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동희법)이 시행되고 있고 정부는 지난해 4월 응급실 재이송을 줄이기 위해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을 마련했다. 동희법은 2015년 급성 심정지로 쓰러진 중학생 김동희 군이 인근 병원들의 잇따른 응급실 수용 거부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으로, 응급환자에 대해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당 거부 시 처벌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하지만 병상·인력 등 근본적 수용 불가의 원인 개선이 없어 현장에서 법과 표준지침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응급실 뺑뺑이는 문제가 그간 누적돼 온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동희법과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은 시스템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전공의가 복귀해도 사실상 해결 되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며 병원의 수용 능력을 전화 통화로 사전에 확인하고 허락받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응급환자 이송이 더욱 어려워지게 한 원인으로 꼽힌다.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사실상 '사전 허락' 관행이 돼 버렸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일본(고도구명구급센터)·독일(중앙구조관리국)·영국(신속진료센터) 사례를 들어 병원 선정 권한을 응급서비스 통제센터가 갖도록 제도화하거나, 통합정보망을 활용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도 경남·대구·전북 등이 119구급상황센터 중심의 병원 선정 체계를 일부 도입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119구급상황센터가 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 △통합정보체계 마련을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등 2가지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응급실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야간휴일 진료체계와 응급의료상담서비스 확충 △소방청 인사 및 예산권 강화를 통한 119구급대 전문역량 강화 및 인력 확충 △병원 간 전원체계 및 의료사고 기피, 응급실 전담 의사 부족 등 문제 해결을 3가지 개선 방안으로 내놨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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